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앞당겨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20일분 통상임금을 정부가 1,684,210원 한도로 지원하고, 그보다 많은 금액은 회사가 채웁니다.
대기업이라면 20일분 급여 전액을 회사가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합니다.
이 글은 월급별로 20일 급여가 얼마인지, 그중 회사가 채워야 하는 차액이 얼마인지, 출산예정일에 따라 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3일이고 근거는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와 고용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기간
출산 소식을 앞두고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인데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부터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9월 17일까지 | 9월 18일부터 |
|---|---|---|
| 휴가 일수 | 20일(유급) | 20일(유급)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3회까지(4번에 나눠 사용) | 3회까지(4번에 나눠 사용) |
| 회사에 낼 것 | 휴가 고지 |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휴가 고지 날짜 등을 적은 문서 제출 |
| 유산·사산 시 | 별도 휴가 없음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신설 |
20일로 늘어난 건 이번이 아니라 2025년 2월 23일입니다.
그 전에는 10일이었고, 사용 기한도 90일이었죠.
이번 9월 개정은 일수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시작 시점을 앞당긴 것이 핵심입니다.

20일을 30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통과·시행된 내용이 아닙니다.
출산 전 사용, 출산예정일별 첫날 날짜표
출산예정일이 정해졌다면 달력부터 세어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짜입니다.
| 출산예정일 | 50일 전 날짜 | 출산 전 사용 가능 여부 |
|---|---|---|
| 2026년 10월 23일(금) | 2026년 9월 3일(목) | 50일 전 날짜가 시행일(9월 18일)보다 앞섬 |
| 2026년 11월 7일(토) | 2026년 9월 18일(금) | 시행일과 같은 날부터 |
| 2026년 11월 15일(일) | 2026년 9월 26일(토) | 가능 |
| 2026년 12월 1일(화) | 2026년 10월 12일(월) | 가능 |
| 2026년 12월 25일(금) | 2026년 11월 5일(목) | 가능 |
| 2027년 1월 15일(금) | 2026년 11월 26일(목) | 가능 |
출산예정일이 11월 7일보다 이르면 50일 전 날짜가 9월 18일보다 앞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 출산 전 휴가를 시행일 이전 날짜부터 잡을 수 있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고 문서에 날짜를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휴가 첫날을 50일 전 날짜에 딱 맞추기보다 하루 이틀 여유를 두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금, 누가 받나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휴가 20일은 모든 회사에서 유급이지만, 그 돈을 누가 내느냐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 근로자 |
|---|---|---|
| 휴가 20일 유급 | 예 | 예 |
| 정부 급여 지원 | 20일분 통상임금, 상한 1,684,210원 | 없음 |
| 회사 부담 | 통상임금 20일분 중 정부 급여를 넘는 금액 | 20일분 전액 |
| 고용보험 요건 | 휴가 끝나기 전까지 가입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해당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정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여기에 드는지는 인사 담당에게 묻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정부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책임을 덜게 됩니다.
두 곳에서 20일분을 각각 온전히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월급별 20일 급여 계산표와 회사 부담 차액
"내 월급이면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할까?"가 궁금하시다면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하루 8시간 × 20일을 곱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20일분 통상임금(계산) | 정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 회사가 채울 차액 |
|---|---|---|---|
| 200만 원 | 1,531,100원 | 1,531,100원 | 0원 |
| 220만 원 | 1,684,210원 | 1,684,210원 | 0원 |
| 250만 원 | 1,913,875원 | 1,684,210원 | 229,665원 |
| 300만 원 | 2,296,650원 | 1,684,210원 | 612,440원 |
| 350만 원 | 2,679,425원 | 1,684,210원 | 995,215원 |
| 400만 원 | 3,062,200원 | 1,684,210원 | 1,377,990원 |
| 500만 원 | 3,827,751원 | 1,684,210원 | 2,143,541원 |
계산해 보면 월 통상임금 220만 원 언저리가 경계선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20일분 전액이 정부 급여로 채워지고, 많으면 넘는 부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죠.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기준이고,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임금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는 계산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지급 결과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0일 세는 법과 분할 사용
주말이 끼면 휴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 상황 | 휴가 일수 계산 |
|---|---|
| 월~금 근무자가 토·일을 끼고 사용 | 토·일은 20일에 넣지 않음 |
| 휴가 기간에 근무표상 쉬는 날이 포함 | 그날은 20일에 넣지 않음 |
| 휴가 기간에 근무표상 근무일인 주말 | 근무일이므로 20일에 포함 |
| 나눠 쓰기 | 3회까지 분할, 즉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
| 쌍둥이 등 다태아 | 민간 근로자는 단태아와 같은 20일 |
다태아 25일은 공무원 규정이라 회사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센터 문의가 자주 생깁니다.
민간 기업 근로자는 쌍둥이여도 20일이 기준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쓸 수 없습니다.
법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니, 나눠 쓸 계획이라면 마지막 구간을 기한 안에 넣어 두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바로 다음 날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과 마감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작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전국 고용센터) |
| 제출 서류 |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처음 신청할 때),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가 중 사업주가 준 금품 확인 자료 |
|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 | 휴가 중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긴 경우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휴가 일정이 정해지면 인사 담당에게 확인서 발급 시점을 미리 말해 두면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새로 생기는 휴가
출산휴가와 따로 생기는 휴가도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일수 | 5일 범위 |
| 유급 | 최초 3일 |
| 정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3일분을 정부가 지원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같은 날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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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으로 쓰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정부 급여가 상한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회사가 채웁니다.
Q.
휴가 중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급여는요?
A.
휴가 기간 중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 뒤 기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휴가 날짜와 퇴사일을 회사와 먼저 맞추세요.
Q.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조건이 뭔가요?
A.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이 조건을 먼저 세어 보세요.
내 경우를 확인하는 순서 3가지
첫째, 출산예정일로 날짜표를 보고 휴가 첫날과 나눠 쓸 구간을 정합니다.
둘째, 인사 담당에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내 월 통상임금을 확인해 계산표에서 회사 차액을 짚어 봅니다.
셋째, 휴가 시작 1개월 뒤 확인서를 받아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3일 고용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