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회사가 법으로 따로 부담하는 몫은 없습니다.
받는 돈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차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차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차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거냐, 나라에서 주는 거냐"를 먼저 묻는 분이 많은데요, 이 차이를 알아야 회사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이 글은 돈이 나오는 곳, 개월차별 상한액, 월급별 계산표를 차례로 보여드립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6일이고 근거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휴직 급여 안내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누가 주나요, 회사 부담은 있을까
휴직을 앞두고 회사 눈치가 보이신다면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법정 급여라서, 회사 인건비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휴직 중에 들어오는 돈이 한 종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처럼 나눠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 구분 | 누가 주나 | 법으로 정해진 돈인가 | 어디에 묻나 |
|---|---|---|---|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고용센터) | 예 | 고용센터·고용24 |
| 회사 복지로 주는 휴직 수당·격려금 | 회사 | 아니요(회사 규정에 따름) | 인사 담당자·취업규칙 |
회사가 휴직 중에 따로 돈을 주면, 그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회사 복지 수당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를 그대로 다 받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휴직 중 수당을 준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합계가 내 통상임금을 넘는지 계산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개월차마다 내려갑니다
월급이 높은 분일수록 상한액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라고 해도 상한에 걸리면 그 이상은 나오지 않고, 상한은 휴직 개월차에 따라 세 번 바뀝니다.
| 휴직 개월차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차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 한부모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70만 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만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차부터는 일반과 같은 표를 따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일 때 부모가 둘 다 휴직하면 개월차별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 경우는 아래 공식 안내의 부모함께 육아휴직 표를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한이 내려가는 시점은 4개월차와 7개월차, 두 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급별로 얼마 받나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챙기실 부분인데요.
계산의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매달 정해진 임금인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보통 빠지니,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위 비율과 상한·하한만으로 계산한 월 지급액입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 따로 받는 돈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차(월) | 4~6개월차(월) | 7개월차부터(월) | 6개월 합계 | 12개월 합계 |
|---|---|---|---|---|---|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96만 원 | 720만 원 | 1,296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1,200만 원 | 2,160만 원 |
| 25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1,350만 원 | 2,31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1,35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1,350만 원 | 2,310만 원 |
표에서 보이듯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월급이 더 높아도 받는 돈은 같습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인 분은 첫 달부터 150만 원이 빠진 금액을 받고, 4개월차에는 여기서 50만 원이 더 줄어드는 셈이죠.
반대로 통상임금 120만 원인 분은 6개월까지 월급과 같은 금액이 나오고, 7개월차부터 80%인 96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80%를 적용한 값이 70만 원보다 낮으면 하한인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 통상임금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안내 표와 고용24 모의계산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받기 전에 먼저 걸리는 기준 두 가지
계산표의 금액은 수급 자격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아래 두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 기준 | 내용 | 확인할 곳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 |
| 휴직 사용 기간 |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 | 회사 휴직 확인 서류 |
남성 근로자도 기준은 같습니다.
성별로 금액이나 상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달력, 마감은 종료 후 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마친 뒤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직한 달마다 나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해당 달에 쓴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 시점 | 할 일 |
|---|---|
| 휴직 시작 전 | 회사에 휴직 신청을 마치고 시작일·종료일 확정 |
| 휴직 시작 1개월 뒤 | 첫 달 치 신청 가능 |
| 매달 | 전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 휴직 종료 후 12개월 | 이 날이 지나면 남은 달 치를 받을 수 없음 |
휴직을 끝내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하려다 12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표의 금액에서 세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후 지급일, 처리 기한 14일과 휴직 시작일별 마감 날짜표
이어서 보기: 출산휴가 급여 2026, 월급별 90일 계산표와 회사 부담 60일 구간 확인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휴직 중 4대보험료는 회사가 내나요?
휴직을 하면 보험마다 휴직 신고와 보험료 처리 방식이 따로 정해집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휴직 신고를 했는지와 복직 뒤 정산이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공무원도 이 표대로 받나요?
이 글의 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복무·수당 규정을 따르므로 기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급여도 같은 곳에서 주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기준이 육아휴직 급여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휴직 중 회사를 그만뒀는데 알리지 않고 계속 받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직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기고, 거짓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내 육아휴직 급여,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첫째, 급여명세서에서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고 위 계산표의 가까운 줄을 찾습니다.
둘째, 회사가 휴직 중 따로 주는 수당이 있는지 묻고 합계가 통상임금을 넘는지 봅니다.
셋째, 휴직 시작 1개월 뒤 첫 신청일과 종료 후 12개월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