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라면 대부분 이 두 금액 사이에서 받게 되고, 두 금액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이에요. 9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발표에 따른 금액이고, 여기에 받는 날수 120~270일을 곱하면 총액은 7,925,760원부터 최대 18,387,000원까지 갈립니다.
월급이 많았어도 금액이 크게 늘지 않는 건 상한이 막고 있어서고, 월급이 적었어도 하한이 받쳐 주는 구조죠. 3개월 91일로 계산해 보면 세전 월급이 대략 334만 원 미만이면 하한, 344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려요.
상한·하한액은 고용노동부 2026년 시행령 개정 발표 기준이며, 본인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근거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준, 2026년 상한과 하한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상한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 구분 | 2026년 하루 금액 | 정해지는 방식 |
|---|---|---|
| 상한액 | 68,100원 | 시행령으로 정함(66,000원에서 인상)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 113,500원 | 110,000원에서 인상 |
상한이 오른 계기는 하한이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정해지면서 여기에 맞춰 계산되는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기존 상한 66,000원보다 48원 높아졌거든요.
최소 금액이 최대 금액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자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려 순서를 바로잡은 셈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근로시간이 이보다 짧았던 분은 하한도 그만큼 낮아지니, 표의 66,048원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한도, 산정 기초 113,500원의 뜻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계산에 넣는 하루 임금은 113,500원까지입니다. 113,500원의 60%가 정확히 68,100원이라, 산정 기초 상한과 지급 상한이 한 쌍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이해가 쉽죠.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평균임금 60%에서 시작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뒤, 이 값을 하한·상한과 비교해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가 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 순서 | 계산 | 세전 월 300만 원 예시 |
|---|---|---|
| 1 |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 | 900만 원 ÷ 91일 = 98,901원 |
| 2 | 평균임금 × 60% | 59,341원 |
| 3 | 하한·상한과 비교 | 하한보다 낮아 66,048원 |
| 4 | ×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 | 150일이면 9,907,200원 |
3개월의 총 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언제 퇴사했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바뀌는 이유가 이것이고, 이 글의 예시는 모두 91일로 계산했어요.
아래 한 장에 평균임금부터 총액까지 계산 4단계를 정리했어요.

월급별 실업급여 금액, 상한·하한 어디에 걸릴까
하루 8시간 일한 분이라면 세전 월급이 약 334만 원 미만일 때 하한 66,048원, 약 344만 원을 넘을 때 상한 68,100원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지급되는 건 평균임금 일액이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인 좁은 구간뿐이에요.
아래 표는 3개월을 91일로 놓고 세전 월급별로 계산한 값입니다.
| 세전 월급 | 평균임금 일액 | 60% 계산값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 원 | 82,418원 | 49,451원 | 66,048원(하한) |
| 300만 원 | 98,901원 | 59,341원 | 66,048원(하한) |
| 340만 원 | 112,088원 | 67,253원 | 67,253원(60% 그대로) |
| 350만 원 | 115,385원 | 69,231원 | 68,100원(상한) |
| 400만 원 | 131,868원 | 79,121원 | 68,100원(상한) |
| 500만 원 | 164,835원 | 98,901원 | 68,100원(상한) |
월급 500만 원인 분과 300만 원인 분의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월급 차이만큼 실업급여도 벌어질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두 금액 사이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미리 가늠할 때는 내 월급이 334만 원과 344만 원 가운데 어디쯤인지만 보면 충분하죠.
한 달(30일)로 바꿔 보면 하한은 1,981,440원, 상한은 2,043,000원이에요.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편하죠.
아래 그림은 세전 월급을 하한·60% 그대로·상한 세 구간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받는 날수별 총액표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짧으면 120일, 길면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분부터 아래 표가 적용돼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에 하루 금액을 곱하면 총액이 나와요.
하한으로 받는 분과 상한으로 받는 분을 나눠 계산했어요.
| 받는 날수 | 하한(66,048원)으로 받을 때 | 상한(68,100원)으로 받을 때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5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예를 들어 45세에 고용보험 4년 가입, 세전 월급 300만 원이던 분은 180일 × 66,048원 = 11,888,640원이 됩니다.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받는 날수라는 점이 표에서 바로 보이죠.
✅실업급여 금액 최대, 18,387,000원이 나오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총액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평균임금이 상한에 걸릴 만큼 높았던 경우에 해당해요.
실업급여 금액 조회,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
내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미리 챙겨 두면 결과를 이 글의 표와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요.
✅안내 페이지의 66,000원·60,120원은 옛 금액
고용보험 모바일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는 9월 30일 현재도 상한 66,000원·하한 60,120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숫자는 2019년에 정해진 값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에게는 고용노동부 개정 발표에 따른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기준이니, 두 페이지 숫자가 달라 보여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먼저 궁금하다면
받을 수 있는지 자체는 이 글의 금액표와 별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대상인지부터 갈리기 때문이에요.
수급 조건과 180일 계산, 자진퇴사 예외는 따로 정리한 글에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퇴사했으면 금액이 다른가요?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직한 분은 이전 상한 66,000원이 적용되는 구조라, 이직일을 넣어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맞춰 움직이고, 상한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66,048원이 하한이 됐죠.
✅하루 8시간보다 적게 일했어도 하한 66,048원인가요?
아닙니다, 66,048원은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한이에요.
근로시간이 짧았다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지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본인 금액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같은 월급인데 계산 결과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평균임금을 낼 때 나누는 3개월 일수가 89~92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사일이 다르면 같은 월급이어도 평균임금 일액이 몇백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내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실업급여 금액은 세 가지만 차례로 보면 대부분 가늠이 됩니다.
1.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으로 월급 구간표에서 하한·상한 중 어디에 걸리는지 봐요.
2.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는 날수를 찾아 총액표와 맞춰 봅니다.
3.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에 본인 조건을 넣어 최종 금액을 확인하면 끝이에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시행령 개정 발표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