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12월 1일까지, 감액 5% 계산표와 상반기분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창구이고, 받는 돈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넘긴 가구가 이 창구로 신청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기한 후에는 최대 156만 7,5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안 되고,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신청에서 상·하반기 전체 소득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창구는 대상 소득 연도가 달라서, 섞어 알고 있으면 엉뚱한 메뉴를 찾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5일이고 근거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심사 및 지급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놓친 게 어느 창구인지부터

기한 후 신청을 찾아오셨다면 먼저 놓친 창구가 5월 정기신청인지, 9월 반기신청인지 나눠 보셔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 소득과 다음 기회가 전혀 다르거든요.

놓친 창구대상 소득지금 할 수 있는 것기한
5월 정기신청(5.1~6.1)2025년 1년 치기한 후 신청2026년 12월 1일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9.1~9.15)2026년 1~6월하반기 신청으로 1년 치 한꺼번에2027년 3월 1일~3월 15일
2025년분을 이미 반기로 신청함2025년 1년 치따로 신청 없음, 2026년 6월 정산으로 처리해당 없음
사업소득이 있어 반기 대상이 아님2026년 1년 치다음 해 5월 정기신청2026년 소득분 일정 공지 전

9월 반기신청 기간을 넘겼다고 기한 후 신청 메뉴로 가면 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반기신청을 기한 안에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반기분을 못 한 사람도 하반기 신청은 할 수 있고, 그때 상·하반기 전체 소득분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게 "12월 1일까지 늦게라도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인데요. 12월 1일은 2025년 소득분의 마감이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의 마감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친 창구별 다음 할 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조건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2025년 소득이 기준 안쪽이라면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기신청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하고 금액만 줄어듭니다.

항목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2026년 6월 2일~12월 1일
대상 소득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지급 비율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시기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비교: 정기신청분9월 말까지 지급, 100%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재산도 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 감액,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10%가 깎인다", "5%가 깎인다" 말이 엇갈리는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적힌 값은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입니다.
줄어드는 폭은 5%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가구 유형정기신청 최대기한 후 신청 최대줄어드는 금액
단독가구165만 원156만 7,500원8만 2,500원
홑벌이가구285만 원270만 7,500원14만 2,500원
맞벌이가구330만 원313만 5,000원16만 5,000원

실제 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치보다 적을 수 있어서, 이 표는 "최대로 받는 경우 이만큼 줄어든다"는 기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6만 원 남짓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감액 5%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입금액이 계산보다 적다면 이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하는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방법은 정기신청 때와 같습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된다면 홈택스·손택스가 가장 빠르고,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전화 창구가 현실적인데요.

신청 경로준비할 것이용 시간
홈택스(PC·모바일)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6시~24시
안내문 QR코드받은 안내문6시~24시
ARS 1544-9944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6시~24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전화 연결평일 9시~18시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반기 신청 메뉴와 헷갈리지 않게 이 이름을 확인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입금은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4개월 이내 지급이라서, 9월 15일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1월 15일 무렵, 12월 1일 마감일에 신청하면 2027년 4월 1일 무렵까지로 계산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하루라도 일찍 넣을수록 입금도 그만큼 당겨집니다.

신청 뒤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번호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신청일별 입금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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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대신 기한 후 신청을 해드려도 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면 평일 9시~18시에 신청대리를 받아 줍니다.
부모님 앞으로 온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다면 ARS 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와 그 번호를 눌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안내로 묶어 같은 기간(6월 2일~12월 1일)과 같은 메뉴에서 받습니다.
기한 후 95% 지급 규정도 같은 심사 및 지급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25년분을 반기로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을 반기로 신청했다면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026년 6월 정산으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정해집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서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못 했어요.

사업소득(3.3% 떼는 소득 포함)이 있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어서, 1년 치 소득이 확정된 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받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3가지

첫째, 놓친 창구가 5월 정기신청인지 9월 반기신청인지 나눈다.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을 놓쳤으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 다음 기회입니다.

둘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50% 지급이 적용된다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셋째, 신청 경로를 고르고 신청일부터 4개월을 달력에 표시한다.

입금 시기가 신청일로 정해지니, 마감이 남았어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기간·방법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5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심사 및 지급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글쓴이 마감일 편집자 · 마감일 운영자.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숫자 확인 방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