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창구이고, 받는 돈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넘긴 가구가 이 창구로 신청하면 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고,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 기한 후에는 최대 156만 7,500원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안 되고,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신청에서 상·하반기 전체 소득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창구는 대상 소득 연도가 달라서, 섞어 알고 있으면 엉뚱한 메뉴를 찾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5일이고 근거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심사 및 지급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놓친 게 어느 창구인지부터
기한 후 신청을 찾아오셨다면 먼저 놓친 창구가 5월 정기신청인지, 9월 반기신청인지 나눠 보셔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 소득과 다음 기회가 전혀 다르거든요.
| 놓친 창구 | 대상 소득 | 지금 할 수 있는 것 | 기한 |
|---|---|---|---|
| 5월 정기신청(5.1~6.1) | 2025년 1년 치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 |
|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9.1~9.15) | 2026년 1~6월 | 하반기 신청으로 1년 치 한꺼번에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 2025년분을 이미 반기로 신청함 | 2025년 1년 치 | 따로 신청 없음, 2026년 6월 정산으로 처리 | 해당 없음 |
| 사업소득이 있어 반기 대상이 아님 | 2026년 1년 치 |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 2026년 소득분 일정 공지 전 |
9월 반기신청 기간을 넘겼다고 기한 후 신청 메뉴로 가면 안 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반기신청을 기한 안에 못 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반기분을 못 한 사람도 하반기 신청은 할 수 있고, 그때 상·하반기 전체 소득분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게 "12월 1일까지 늦게라도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인데요. 12월 1일은 2025년 소득분의 마감이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의 마감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조건
5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2025년 소득이 기준 안쪽이라면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기신청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하고 금액만 줄어듭니다.
| 항목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대상 소득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 지급 비율 | 결정된 장려금의 95%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비교: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100%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도 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 감액,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10%가 깎인다", "5%가 깎인다" 말이 엇갈리는데,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적힌 값은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입니다.
줄어드는 폭은 5%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 가구 유형 | 정기신청 최대 | 기한 후 신청 최대 | 줄어드는 금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8만 2,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14만 2,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16만 5,000원 |
실제 결정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치보다 적을 수 있어서, 이 표는 "최대로 받는 경우 이만큼 줄어든다"는 기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6만 원 남짓 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됩니다.
감액 5%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부분이라, 입금액이 계산보다 적다면 이쪽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하는 방법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방법은 정기신청 때와 같습니다.
인증서나 간편인증이 된다면 홈택스·손택스가 가장 빠르고,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전화 창구가 현실적인데요.
| 신청 경로 | 준비할 것 | 이용 시간 |
|---|---|---|
| 홈택스(PC·모바일)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6시~24시 |
| 안내문 QR코드 | 받은 안내문 | 6시~24시 |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 | 6시~24시 |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 전화 연결 | 평일 9시~18시 |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기한후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반기 신청 메뉴와 헷갈리지 않게 이 이름을 확인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입금은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4개월 이내 지급이라서, 9월 15일에 신청하면 늦어도 2027년 1월 15일 무렵, 12월 1일 마감일에 신청하면 2027년 4월 1일 무렵까지로 계산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하루라도 일찍 넣을수록 입금도 그만큼 당겨집니다.
신청 뒤 진행 상황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연락처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번호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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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대신 기한 후 신청을 해드려도 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면 평일 9시~18시에 신청대리를 받아 줍니다.
부모님 앞으로 온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있다면 ARS 1544-9944로 주민등록번호와 그 번호를 눌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안내로 묶어 같은 기간(6월 2일~12월 1일)과 같은 메뉴에서 받습니다.
기한 후 95% 지급 규정도 같은 심사 및 지급 안내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25년분을 반기로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소득분을 반기로 신청했다면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026년 6월 정산으로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정해집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서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못 했어요.
사업소득(3.3% 떼는 소득 포함)이 있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어서, 1년 치 소득이 확정된 뒤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받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습니다.
내 경우 확인하는 순서 3가지
첫째, 놓친 창구가 5월 정기신청인지 9월 반기신청인지 나눈다.
정기신청을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을 놓쳤으면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이 다음 기회입니다.
둘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이면 50% 지급이 적용된다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셋째, 신청 경로를 고르고 신청일부터 4개월을 달력에 표시한다.
입금 시기가 신청일로 정해지니, 마감이 남았어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5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심사 및 지급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