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0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준연금액은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이고,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이미 받고 있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 안에 있는지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연금만이 아니라 집과 예금,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죠.
아래에는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를 모두 넣은 계산표와 예외표를 두어 내 경우를 직접 맞춰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10일이고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네 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국적과 거주,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여부 네 가지를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가 맞아도 받을 수 없으니 표에서 위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조건 | 2026년 기준 | 함께 볼 점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두 가지를 함께 충족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 |
| 직역연금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예외 경우는 아래 예외표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약 70%가 받도록 매년 정하는 선입니다.
올해 단독가구 247만 원은 지난해 228만 원보다 19만 원 올랐고,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대라 떨어졌던 분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과 공제 항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항목마다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월급이냐 국민연금이냐에 따라 반영되는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항목 | 계산 방법 | 2026년 공제·비율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뺌 |
| 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 | 받는 금액 그대로 | 공제 없음 |
| 일반재산(토지·주택·건축물) |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금융재산(예금·보험·증권) | 금융재산 − 2,0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
| 부채 | 재산 합계에서 뺌 | 해당 금액만큼 |
| 재산 합계 | 위 재산 합계 × 연 4% ÷ 12 | 한 달 소득으로 바꿈 |
| 고급 자동차·회원권 |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
사는 곳에 따라 빼 주는 집값이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 원인데, 이를 한 달 소득으로 바꾸면 약 20만 8,000원이 됩니다.
아래 한 장에 월급과 연금, 집과 예금이 소득인정액 한 숫자로 합쳐지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표, 이 금액이면 받을까
단독가구 다섯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월 450만 원을 벌어도 대상이 되고, 같은 집과 예금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표는 부채가 없고, 적힌 것 말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 경우(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계산 | 판정 |
|---|---|---|
| 근로소득 월 300만 원, 재산은 예금 2,000만 원 이하 | (300만 − 116만) × 70% = 128만 8,000원 | 대상 |
| 근로소득 월 450만 원, 재산은 예금 2,000만 원 이하 | (450만 − 116만) × 70% = 233만 8,000원 | 대상 |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 대도시 주택 5억 원 + 예금 5,000만 원 | 100만 + (3억 6,500만 + 3,000만) × 4% ÷ 12 = 231만 6,667원 | 대상(국민연금 연계 감액 가능) |
| 위와 같고 농어촌에 거주 | 100만 + (4억 2,750만 + 3,000만) × 4% ÷ 12 = 252만 5,000원 | 대상 아님 |
|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4,500만 원 차량 보유 | 차량 가액 4,500만 원이 한 달 소득으로 잡힘 | 대상 아님 |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소득도 재산도 똑같은데 사는 곳만 다릅니다.
대도시에서 받던 분이 농어촌으로 옮기면 빼 주는 집값이 줄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이죠.
소득이 전혀 없는 대도시 단독가구라면 공제 뒤 남는 순재산이 7억 4,100만 원일 때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247만 원이 됩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 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로 정해지니, 표는 내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가구는 기준선과 지급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소득인정액을 합쳐 월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줄어들고,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마다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얼마나 다른지 아래 한 장에 비교했습니다.

재산·자동차 기준에서 틀리기 쉬운 지점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 4,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2024년에 배기량 3,000cc 기준이 없어지면서 자동차 기준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아는 분이 많은데, 가액 기준은 올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헷갈리는 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예금이에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만 빼 주고, 그 위로는 연 4%를 12로 나눈 만큼 매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직역연금 받는 경우 예외표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처럼 예외와 감액 규정이 따로 있어 내 경우가 어느 줄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 내 경우 | 기초연금 | 함께 알아 둘 점 |
|---|---|---|
| 국민연금을 받는 중 |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은 소득에 전액 반영 |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초과 + A급여액 26만 2,270원 초과 | 감액 계산 대상 | 줄어드는 폭은 기준연금액의 최대 50% |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 원칙적으로 제외 | 아래 두 줄은 예외 |
| 연계퇴직연금을 받고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함 |
| 유족·장해·퇴직유족 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남 |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시금을 받은 날부터 5년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 받을 수 있음 | 각자 20% 감액 |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크다고 바로 깎이는 게 아니라 두 기준을 모두 넘을 때 감액 계산에 들어가고, 줄어드는 금액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10월~12월 정기 확인조사, 자격이 바뀌는 경우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와도 바로 끊기지는 않고 소명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아래처럼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면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바뀐 일 |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 | 할 일 |
|---|---|---|
| 취업·근로소득 증가 | 116만 원을 뺀 뒤 70%가 더해짐 |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 예금 증가·상속 | 2,000만 원 넘는 부분 × 4% ÷ 12가 더해짐 |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 4,000만 원 이상 차량 구입 | 차량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 |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 결혼·이혼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이 바뀜 |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 |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에서 7,250만 원으로 줄어듦 | 새 지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기 |
신청 시작부터 확인조사 마감까지의 날짜를 아래 한 줄에 모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6월생은 5월에 신청해 두면 생일이 있는 6월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넘어 떨어졌더라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19만 원 오른 만큼 다시 신청해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신청 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더해지나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부채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예금 1억 원은 8,000만 원 × 4% ÷ 12로 월 약 26만 6,667원이 반영돼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넘을 때만 감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제외되나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이면서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났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자녀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소득인정액 계산식에 들어가는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 자녀가 있어도 계산표에는 본인과 배우자 몫만 넣어 보시면 됩니다.
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는 순서 3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세 단계로 집에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을 근로소득과 연금·기타 소득으로 나눠 적고, 근로소득만 116만 원을 뺀 뒤 70%를 반영합니다.
2.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빼고, 남은 재산에 4%를 곱해 12로 나눠 한 달 소득으로 바꿉니다.
3. 두 금액을 더해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과 비교하고, 비슷하거나 낮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