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먼저 매기는 제도이고, 2026년 2기(7~9월분)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10월 4일 기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보면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올해 1~6월분 부가세를 100만 원 미만으로 냈다면 이번에는 낼 것이 없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세액의 3%가 바로 붙는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검색해 보면 올해 기한을 「10월 31일」로 적은 글도 있는데, 그 날짜는 2025년에만 있었던 특별 연장이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4일이고 근거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누가 고지서를 받나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둘 다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받고, 따로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고지서 금액만 내면 이번 예정 기간은 끝나죠.
다만 같은 일반과세자라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예정고지 여부 | 비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 대상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고지 대상 | 개인과 같은 방식 |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 고지 없음 | 이번 예정 기간에 낼 금액 없음 |
|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 | 고지 없음 | 국세청 안내상 고지 제외 |
| 휴업·사업부진·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음 |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 |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곳
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정고지 기준금액과 세액, 직전 납부세액별 계산표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그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50만 원을 거꾸로 따져 보면 직전 납부세액 100만 원이 고지서가 나오느냐 마느냐의 경계예요.
| 1~6월분에 낸 부가세 | 예정고지 세액(50%) | 고지서 |
|---|---|---|
| 80만 원 | 40만 원 | 나오지 않음 |
| 99만 원 | 49만 5천 원 | 나오지 않음 |
| 100만 원 | 50만 원 | 나옴 |
| 300만 원 | 150만 원 | 나옴 |
| 600만 원 | 300만 원 | 나옴 |
| 1,000만 원 | 500만 원 | 나옴 |
기준금액 50만 원은 직전에 낸 세금이 아니라 이번에 고지할 금액에 대한 기준입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50만 원을 넘었다고 고지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절반이 50만 원 이상일 때 온다는 뜻이에요. 1~6월분으로 80만 원을 냈다면 고지할 금액이 40만 원이라 이번에는 고지서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0월 31일이 아니라 10월 26일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2기 예정신고 기간은 7~9월분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올해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린 셈이죠.
| 날짜 | 무엇이 있나 |
|---|---|
| 7월 1일 ~ 9월 30일 | 2기 예정 기간(7~9월분) |
| 10월 1일 |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 시작 |
| 10월 25일(일) | 법정 기한이지만 일요일 |
| 10월 26일(월) | 올해 실제 납부기한 |
「10월 31일」은 2025년에만 적용된 특별 연장 날짜입니다.
2025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우편 장애로 고지서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예정신고는 10월 27일,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까지 늘렸어요.
올해도 같은 연장이 있는지는 10월 4일 현재 국세청 발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따로 안내가 없으면 10월 26일로 잡아 두시면 됩니다.
아래 한 장에 예정 기간부터 올해 실제 납부기한까지 날짜를 한 줄로 정리했어요.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고지서 금액을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그 기간의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돼요.
| 내 상황 | 할 수 있는 것 | 결과 |
|---|---|---|
| 7~9월 과세표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고지 취소,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 |
| 사업설비 투자·수출 같은 조기환급 사유 | 예정신고로 환급 신청 | 고지 취소 |
| 휴업한 경우 | 예정신고 선택 가능 | 고지 취소 |
| 위 경우가 아님 | 고지서 금액 납부 | 따로 신고할 것 없음 |
여기서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6월분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고지서는 300만 원으로 나오는데, 7~9월분 납부세액이 그 3분의 1인 200만 원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 쪽을 따져 볼 만하죠.
아래 한 장에 고지서 금액을 낼지, 예정신고로 바꿀지 고르는 흐름을 그렸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가산세, 기한 넘기면 3%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그 뒤로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방식에 따라,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더해져요.
| 예정고지 세액 | 기한 다음 날 붙는 3% |
|---|---|
| 50만 원 | 1만 5천 원 |
| 150만 원 | 4만 5천 원 |
| 300만 원 | 9만 원 |
| 500만 원 | 15만 원 |
위 표는 처음 붙는 3%만 계산한 값입니다.
국세청 개정 안내에 따르면 예전에는 3% 뒤에 하루마다 0.022%가 붙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날짜 대신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붙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아래 한 장에 7월 1일 전후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 두었습니다.

✅10월 26일을 이미 넘겼다면
알게 된 날 바로 고지서 금액을 내는 것이 가산세를 덜 내는 길입니다. 3%는 이미 붙었더라도, 그 뒤 가산분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쌓이는 구조라 늦어질수록 커지거든요.
고지서를 우편으로 늦게 받는 일이 걱정된다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그걸로 이번 예정 기간은 끝납니다.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만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나중에 어떻게 빠지나요?
2기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란에 이미 낸 금액을 적어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이며,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로 들어가면 고지 여부와 금액이 나옵니다.
우편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어도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 있죠.
✅예정고지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설비 투자나 수출처럼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고지서 금액을 내는 쪽이 기본이에요.
내 경우를 확인하는 순서
1. 올해 1~6월분으로 낸 부가세가 100만 원 이상인지 먼저 봅니다.
그보다 적으면 이번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2.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7~9월 실적이 1/3 미만이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3. 고지서 금액을 낼 거라면 10월 26일(월) 전에 납부하고, 고지서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4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