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12월 1일까지, 감액 5% 계산표와 상반기분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2025년 소득분을 받는 창구로, 결정액의 95%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으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2025년 소득분을 받는 창구로, 결정액의 95%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