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은 2026년에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2025년 한 해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으로 봅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따르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나옵니다.
신청자 나이 제한은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요건에 들어 있지 않죠.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가구유형을 먼저 정한 뒤 총소득, 재산, 제외 대상 순서로 맞춰 보면 내가 대상인지 바로 가려져요.
확인일은 2026년 10월 28일이고 근거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와 신청기간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질문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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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계산 2026, 총급여 구간별 금액 산정 기준
- 근로장려금 조회 2026, 결과는 홈택스 심사 진행상황에서
근로장려금 기준은 언제 소득으로 보나요?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가구원을 따지는 날짜가 서로 달라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 무엇을 보나 | 기준 시점 |
|---|---|
| 총소득 | 2025년 1년치, 부부 합산 |
| 재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 |
| 가구원과 가구유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국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2026년에 일을 그만뒀거나 소득이 줄어든 일은 2025년 소득분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2026년 소득을 따지는 다음 신청 때 반영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을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나뉘나요?
가구유형은 배우자의 소득과 함께 사는 가족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으면 단독가구예요.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봐요.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맞벌이가구가 되죠.
배우자가 있는지부터 시작해 질문 두 개에 답하면 내 가구유형이 정해집니다.

가구유형이 정해지면 총소득 기준은 아래 금액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오른쪽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숫자예요.
| 가구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예) 이런 경우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혼자 사는 직장인 연 2,100만 원 → 충족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외벌이 부부 연 3,000만 원 → 충족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부부 각 2,300만 원, 합계 4,600만 원 → 넘음 |
✅1인가구는 단독가구 기준을 보나요?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을 봅니다.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같은 주소에 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정하기 때문에 주소가 따로인 가족은 넣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면 홑벌이가구가 되나요?
70세 이상 부모님이 각자 1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며 생계를 함께하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기준이 2,2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1,000만 원 넓어지니 꼭 따져 볼 대목이죠.
총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넣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그대로 쓰지만, 사업소득은 1년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조정률 40%)을 하는 단독가구가 2025년 매출 5,000만 원이었다면 총소득은 2,000만 원으로 잡혀 2,200만 원 기준 안에 들어와요.
같은 매출이라도 도매업은 20%, 인적용역은 90%를 곱하니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5,000만 원이 도매업이면 1,000만 원, 인적용역이면 4,500만 원으로 잡히는 셈이죠.
매출만 보고 기준을 넘었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재산은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대상은 되지만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아요.
|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 결과 |
|---|---|
| 1.7억 원 미만 | 계산된 금액 그대로 |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계산된 금액의 50% |
| 2.4억 원 이상 | 대상 아님 |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예) 시가표준액 2억 원인 집에 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봐서 50%만 받게 돼요.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전세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주식 같은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로 사는 집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산다면 집값 전체(100%)로 보니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재산 평가 방법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재산 기준을 채워도 아래 네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예외 |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음 |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음 | 없음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 없음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일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배우자 포함) | 일용근로자는 해당 없음, 자녀장려금에는 적용 안 됨 |
월평균 500만 원 제외는 1년 총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적용됩니다.
예) 2025년 8월에 입사해 월 520만 원씩 5개월을 받고 12월 31일에도 다니고 있다면 1년 총급여는 2,600만 원이에요.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이지만 월평균이 500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본인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단독가구에 나이 요건이 있었지만, 국세청은 2019년 4월 30일 신청 안내에서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고 밝혔어요.
지금 신청자격 안내에도 신청자 나이 조건은 없습니다.
나이가 쓰이는 곳은 가구유형을 나눌 때뿐이에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함께 사는 부모님은 70세 이상이어야 홑벌이가구 판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대 사회초년생이든 60대 일용근로자든 같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봐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가 정한 요건은 소득 종류, 총소득, 재산, 제외 대상뿐이죠.
그래서 4대보험이 없는 일용근로자나, 보수에서 세금을 떼고 받는(원천징수) 인적용역 프리랜서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월평균 500만 원 제외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은 제외),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은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넘겼거나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 기준을 채웠는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에서 달라지는 점은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025년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면 2026년 소득으로 다시 따져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을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을 하면 언제 얼마씩 나오는지, 신청 순서와 받을 금액 계산은 이어지는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나이 제한이 없어서 20대 단독가구도 2025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2025년 중 부모님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2인가구는 어느 기준을 보나요?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둘이면 배우자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홑벌이(3,200만 원 미만)나 맞벌이(4,400만 원 미만)가 되고,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과 둘이면 홑벌이(3,200만 원 미만)예요.
70세가 안 된 부모님이나 형제와 둘이 살면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 원 미만을 봅니다.
✅자녀장려금 기준도 같나요?
총소득 기준부터 달라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2025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월평균 500만 원 상용근로자 제외는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돼요.
내가 대상인지는 세 가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함께 사는 가족으로 가구유형을 정합니다.
둘째, 2025년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를 가구유형 기준에 맞춰 봐요.
셋째, 국적·부양자녀·전문직·월평균 500만 원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8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와 신청기간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