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별 서류, 6개월 안에 신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정해진 사유가 생긴 가입자가 만기 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 전부와 이자 비과세를 그대로 받는 해지 방법입니다.
사유는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생애최초 주택 구입·혼인·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고, 가입 은행의 영업정지·파산 같은 경우와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도 약관에 들어 있어요.
사망과 해외이주를 뺀 나머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입한 은행 지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 서류를 내는 방식이에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은 이미 계좌를 가진 분들의 몫입니다.
사유가 맞는데 서류가 하나 빠지거나 6개월을 넘겨 일반 해지로 처리되는 일이 가장 아깝죠.
확인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근거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과 은행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2026년 6월 22일 시행) 안내입니다.

아래에서 사유 목록, 사유별 서류, 신고 기한, 받는 돈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 표의 11가지이고, 이 밖의 사정으로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가 됩니다.
기한이 없는 사유는 사망과 해외이주 두 가지뿐이에요.

사유해지 기한확인할 점
가입자 사망기한 없음가족이 처리
해외이주기한 없음해외이주신고를 마친 경우
퇴직사유 발생 후 6개월 안퇴직일이 기준
사업장 폐업사유 발생 후 6개월 안폐업 신고를 마친 경우
천재지변사유 발생 후 6개월 안피해 사실 확인서 필요
상해·질병사유 발생 후 6개월 안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할 때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사유 발생 후 6개월 안기준시가 5억 원 이하 등 조건
혼인사유 발생 후 6개월 안가입자 본인의 혼인
출산사유 발생 후 6개월 안배우자 출산도 포함
가입 은행 영업정지·파산 등사유 발생 후 6개월 안은행의 인가 취소·해산도 포함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정해진 기간 안2026년 6월 22일부터 추가

은행 표준특약은 「계약을 해지한 날 전 6개월 안에 생긴 사유」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까지 끝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입원 진단서는 한 장에 3개월 이상 입원·통원 기간이 나와야 하고, 3개월이 안 되는 진단서 여러 장을 합쳐서 낼 수는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어떤 집이어야 하나요?

과거에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살려고 산 집이어야 하고, 산 날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여야 합니다.
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집을 산 사실은 등기로 확인하기 때문에 등기를 마친 뒤에 신청하게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것도 사유인가요?

네, 2026년 6월 22일 시행된 표준특약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을 신청하고 요건을 갖춰 정해진 기간에 가입한 경우가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연계 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은 19시까지예요.
옮길지 말지 따지는 기준과 순서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모든 사유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사유별 증빙 서류를 한 가지 이상 붙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사유별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사유증빙 서류주의할 점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중 하나기한 없음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이주 목적 서류 하나연고이주는 가족관계·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 무연고이주는 기본증명서
천재지변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6개월 안
퇴직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중 하나발급기관 직인 필수, 퇴직일 당일 이후 발급분
사업장 폐업폐업사실증명(폐업증명원)6개월 안
상해·질병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병명과 3개월 입원·통원 기간이 보여야 함
혼인혼인관계증명서6개월 안
출산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출산 포함

✅퇴직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증명서를 내야 하고, 둘 다 발급기관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해요.
홈택스에서 인쇄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직인이 들어간 것이면 인정됩니다.

퇴직증명서는 퇴직일 당일이나 그 뒤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니, 퇴사 전에 미리 떼 둔 서류는 다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서류를 어떻게 내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두 단계로 확인합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를 통해 「생애최초주택취득 특별중도해지용」 동의서를 내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처음 산 집이 맞는지 확인해요.
동의서 양식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양식함)에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내는 서류
처음 산 집인지1397 동의서 제출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확인
본인 명의인지, 언제 샀는지, 집의 종류와 면적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하면 건축물대장)
실제로 사는지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지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첫 단계에서 생애최초로 확인된 경우에만 아래 세 줄의 서류를 은행에 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해지 서류 확인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해외이주가 아닌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입 은행에서 해지를 마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은 가입한 은행 지점을 찾아가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내는 방식이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예요.

순서로 보면 서류 발급, 지점 방문, 신고서 작성과 제출, 해지 순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지점에 가기 전에 1397 동의서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요.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은 예외로, 정해진 기간에 24시간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특별중도해지가 아니라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아래 한 장에 기한 안과 기한 뒤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어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 해지와 6개월 뒤 해지 비교 날짜 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 해지와 6개월 뒤 해지 비교 날짜 줄

6개월을 넘겨 일반 중도해지가 되면, 가입 3년 전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3년이 지난 뒤라도 정부기여금은 60%만 나옵니다.

일반 중도해지 때 무엇을 얼마나 잃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하면 무엇을 받나요?

특별중도해지하면 납입 원금과 이자에 정부기여금 100%와 기여금 이자까지 받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채웠을 때와 같은 항목을 받는 셈이지만, 금리는 만기 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로 계산돼요.

받는 것특별중도해지 때근거
납입 원금전액표준특약
원금 이자기본금리로 계산, 은행 우대금리는 빠짐표준특약 제6조·제7조
정부기여금쌓인 금액 100%표준특약 제10조
기여금 이자기여금이 들어온 날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기본금리2026년 6월 22일 시행
세금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없음표준특약 제8조·제9조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으로 특별중도해지한 계좌는 예외입니다.
표준특약은 이 경우 은행 우대금리를 가입 기간 동안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기여금 이자는 2026년 6월 22일 표준특약이 바뀌면서 생긴 항목이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이 쌓인 기간이 길수록 이 이자도 커지니, 해지 전에 은행 앱에서 쌓인 기여금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 조건이 달라 실제 받는 이자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유가 생겼는데 해지를 미뤄도 되나요?

사망·해외이주가 아니라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해야 합니다.
그 뒤에 해지하면 같은 사유라도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돼요.

✅앱으로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가입 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연계 가입만 정해진 기간에 24시간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따로 안내돼 있으니, 비대면 처리 여부는 가입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입원 진단서를 여러 장 합쳐서 낼 수 있나요?

3개월이 안 되는 진단서 여러 장을 합쳐 3개월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장의 진단서에 상해·질병 이름과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기간이 나와 있어야 해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와 은행 표준특약(2026년 6월 22일 시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 해지를 생각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 사유가 표의 11가지 중 하나인지와 사유가 생긴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째, 사유별 서류를 발급받되 퇴직증명서는 직인과 발급일을 봅니다.
셋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 은행 지점에 신고서와 서류를 냅니다.

글쓴이 마감일 편집자 · 마감일 운영자.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숫자 확인 방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