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6, 12월 35% 계산표와 2027년 6월 정산 날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중이고, 국세청 안내로는 늦어도 12월 30일까지 들어옵니다.
이때 받는 돈은 연간 산정액 전부가 아니라 35%뿐이며,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거나 차이만큼 돌려줍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반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77,500원·홑벌이 997,500원·맞벌이 1,155,000원입니다. 35%로 계산한 금액이 15만 원보다 적으면 12월에는 입금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12월 입금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아직 국세청이 날짜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사가 12월 17일을 예정일로 전했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문구는 「2026년 12월 중」이고 국세청 누리집에는 「2026.12.30.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4일이고 근거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26.9월 반기신청)」와 국세청 누리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 중 35%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1년에 두 번, 2026년 12월 중과 2027년 6월 중에 나뉘어 들어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1년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그 35%를 12월에 주고, 1년 소득이 확정된 뒤 6월에 나머지를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바뀌면 다음 해 정산 때 돌려줘야 할 돈이 생기는데, 국세청은 이 환수 부담을 줄이려고 35%만 먼저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상반기분2026년 9월 1일~15일2026년 12월 중(12월 30일까지)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2027년 3월 1일~15일2027년 6월 중(6월 30일까지)연간 산정액 − 12월에 받은 금액
결정 통지서—2026년 12월, 2027년 6월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아래 한 장에 9월 신청부터 2027년 6월 정산까지 날짜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부터 12월 지급·6월 정산까지 날짜 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부터 12월 지급·6월 정산까지 날짜 줄

12월에 얼마 받나, 연간 산정액별 35% 계산표

12월에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 × 35%」입니다.
산정액은 부부 근로소득을 합친 총급여액을 가구 형태별 산정표에 넣어 나온 1년치 장려금이고, 반기 최대 지급액도 연간 최대액에 35%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연간 산정액12월 지급(35%)2027년 6월 정산(소득 변동 없을 때)
330만 원(맞벌이 최대)1,155,000원2,145,000원
285만 원(홑벌이 최대)997,500원1,852,500원
165만 원(단독 최대)577,500원1,072,500원
100만 원350,000원650,000원
50만 원175,000원325,000원
40만 원0원(35%가 14만 원이라 보류)400,000원 한꺼번에

35%로 계산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연간 산정액이 약 43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2027년 6월 정산 때 보류분까지 합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했는데 12월 통장이 비어 있다면 이 경우부터 의심해 보세요.

아래 그림은 내 장려금이 12월에 들어오는지, 6월로 미뤄지는지를 세 단계로 판정한 흐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12월에 받는지 6월로 미뤄지는지 판정 3단계
12월에 받는지 6월로 미뤄지는지 판정 3단계

재산이 많으면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안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바꾸는 계산

반기 신청은 6개월치 소득만 있으므로,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 총급여로 바꿔 산정표에 넣습니다.
계속 일하는 사람과 중간에 그만두거나 일용직인 사람은 바꾸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무 형태계산 방법예시(상반기 소득)1년치로 본 총급여
1~6월 계속 근무상반기 소득 ÷ 근무 월수 × (근무 월수 + 6)900만 원(6개월)900만 ÷ 6 × 12 = 1,800만 원
4월 입사 후 계속 근무상반기 소득 ÷ 근무 월수 × (근무 월수 + 6)600만 원(3개월)600만 ÷ 3 × 9 = 1,800만 원
중도 퇴직·일용 근로상반기 소득 ÷ 6 × 12400만 원(실제 2개월)400만 ÷ 6 × 12 = 800만 원

중도 퇴직자와 일용 근로자는 실제로 며칠을 일했든 6개월 일한 것으로 보고 나눕니다.

그래서 짧게 일하고 그만둔 사람은 1년치 총급여가 낮게 잡혀 12월 산정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1년 소득은 2027년 6월 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총급여에 넣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7년 6월 정산, 나머지 받거나 돌려주는 경우

2027년 6월 정산 때는 2026년 1년 소득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해, 12월에 받은 돈을 뺀 나머지를 주거나 많이 받은 만큼 거둬 갑니다. 2022년 이후 정산분부터는 하반기분 심사와 정산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상반기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하반기 상황2027년 6월 정산 결과
소득·가구·재산 변동 없음연간 산정액에서 12월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받음
하반기 소득이 늘어 연간 산정액이 줄어듦덜 받거나, 12월에 받은 돈보다 적으면 차이를 돌려줌
12월에 15만 원 미만이라 보류됨보류된 금액까지 합쳐 한꺼번에 받음
2026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이 바뀜(결혼·이혼·부양 변화)바뀐 가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2026년 중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생김반기 대상에서 빠지고 5월 정기 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

하반기에 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6월이 아니라 2027년 9월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반기 신청은 그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쓸 수 있는 방식이라서입니다.

지급일 전에 확인할 것, 심사 진행·계좌·감액

12월 지급 전에 확인할 것은 심사 진행 상태와 입금 계좌 두 가지입니다.
심사 상태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문답

이런 경우할 일필요한 것
신청 기간이 지난 뒤 계좌를 바꾸고 싶음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 제출,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본인 신분증, 바꿀 계좌 통장 사본
통지서 발송 무렵 이사함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부서에 새 주소 알림—
결정 금액이 이해되지 않음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청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번 → 3번)
수급자가 사망함(환급금 500만 원 미만)주된 상속인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제출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같으면 결정 통지서 대신 환급 사실만 알려 줍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니니, 홈택스 조회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5월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못 했다면 12월 지급은 받을 수 없고,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놓친 사람도 하반기분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기회기간지급
하반기분 반기 신청2027년 3월 1일~15일2027년 6월 중
2026년 소득 정기 신청2027년 5월2027년 9월 무렵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장려금의 95%만 지급

사업소득이 섞여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는 처음부터 2027년 5월 정기 신청 쪽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며칠인가요?

국세청 공식 안내는 「2026년 12월 중」이고, 지급 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정확한 입금일은 결정 통지와 함께 확인되니, 12월이 되면 홈택스 심사 진행 조회 화면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했는데 12월에 돈이 안 들어오면요?

35%로 계산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지급을 보류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줍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심사 진행 조회에서 결과를 보고,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분은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못 한 사람만 2027년 3월 1일~15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12월에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하반기 소득이 늘거나 가구·재산이 바뀌어 1년 산정액이 12월 지급액보다 작아지면 2027년 6월 정산 때 차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35%만 먼저 주는 이유가 바로 이 환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 12월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12월 금액은 세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홈택스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조회에서 심사 상태와 입금 계좌를 봅니다.

둘째, 위 계산표에서 내 연간 산정액의 35%가 15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생겼거나 가구원이 바뀌었다면 정산 시기가 2027년 6월인지 9월인지 표로 다시 맞춰 봅니다.

홈택스 심사 진행 조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4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안내와 국세청 누리집 신청자격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글쓴이 마감일 편집자 · 마감일 운영자.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10월 24일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숫자 확인 방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