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소득월액(연소득 ÷ 12)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1점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14%만큼 따로 붙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매겨져 다음 해 10월까지 1년 동안 쓰입니다.
예년 기준대로라면 이번 11월분에는 2025년에 번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가고, 11월분은 보통 12월 10일까지 냅니다.
폐업·휴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안」 기사 때문에 11월 고지서를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 안은 아직 법 개정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추진 단계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2일이고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2026년 기준)과 공단 웹진 2023년 11월호 「11월 보험료 변동·조정 신청」 안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기준값 4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2026년 기준값은 보험료율 7.19%, 재산 1점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에 2026년 기준으로 표시된 값이고, 직장가입자처럼 월급에 회사 몫이 나뉘지 않아 계산된 금액을 혼자 다 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계산에 쓰는 법 |
|---|---|---|
| 건강보험료율 | 7.19% | 소득월액 × 7.19% |
| 재산 1점당 금액 | 211.5원 | 재산 점수 × 211.5원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재산 기본 공제 | 1억 원 | 공제 뒤 남은 재산으로 점수 산정 |
| 연금·근로소득 | 50% 반영 | 입력액의 절반만 소득월액에 넣음 |
아래 한 장에 소득, 재산, 장기요양까지 세 덩어리를 차례로 더하는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소득 종류별 월 보험료 계산표
같은 연 1,2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이면 월 71,900원, 연금소득이면 월 35,95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연금·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고 사업·이자·배당소득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래 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 부분만 계산한 값입니다.
| 내 소득(연) | 반영 비율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포함 |
|---|---|---|---|---|
| 사업소득 600만 원 | 100% | 50만 원 | 35,950원 | 40,674원 |
| 사업소득 1,200만 원 | 100% | 100만 원 | 71,900원 | 81,348원 |
| 사업소득 2,400만 원 | 100% | 200만 원 | 143,800원 | 162,696원 |
| 사업소득 3,600만 원 | 100% | 300만 원 | 215,700원 | 244,044원 |
| 연금소득 1,200만 원 | 50% | 50만 원 | 35,950원 | 40,674원 |
| 연금소득 2,400만 원 | 50% | 100만 원 | 71,900원 | 81,348원 |
퇴직 뒤 연금 2,400만 원만 받는 분과 가게를 열어 사업소득 1,200만 원을 버는 분의 소득 부분 보험료가 같게 나오는 셈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줄과 똑같이 100%로 보면 됩니다.
✅재산 점수와 전월세 환산표
재산 부분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뒤 점수로 바꾸고,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등급표는 공단 모의계산 화면이 자동으로 적용하니, 아래는 점수가 나온 뒤의 금액만 보는 표예요.
| 재산 점수 | 재산 부분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포함(약) |
|---|---|---|
| 100점 | 21,150원 | 23,929원 |
| 300점 | 63,450원 | 71,788원 |
| 500점 | 105,750원 | 119,646원 |
집을 빌려 사는 분은 전월세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40)} × 30%입니다.
| 전월세 조건 | 계산 |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 |
|---|---|---|
|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음 | 1억 원 × 30% | 3,000만 원 |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 (5,000만 + 2,000만) × 30% | 2,100만 원 |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생긴 주택금융부채가 있으면 모의계산 화면의 공제 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보면 위 표보다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11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날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돼 다음 해 10월분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공단 웹진 2023년 11월호 안내에 따르면 2023년에는 그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2022년 귀속 종합소득과 2023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2023년 9월 30일 주택금융부채 잔액이 쓰였습니다.
같은 규칙을 1년 옮기면 이번 11월분은 아래 날짜를 따르게 됩니다. 2026년 공단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 표의 2026년 날짜는 예년 기준대로라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 날짜 | 무엇이 정해지나 | 확인 상태 |
|---|---|---|
| 2026년 6월 1일 | 재산세 과세표준(재산 점수 기준) | 예년 기준대로라면 |
| 2026년 6월까지 | 202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분 | 예년 기준대로라면 |
| 2026년 9월 30일 | 주택금융부채 잔액 | 예년 기준대로라면 |
| 11월 하순 | 공단의 11월분 변동 발표·고지 | 2023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25일 보도 |
| 12월 10일 | 1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 | 고지서 날짜로 확인 |
| 2027년 10월분 | 이번 기준이 쓰이는 마지막 달 | 11월~다음 해 10월 적용 규칙 |
아래 날짜 줄은 6월 재산 기준일부터 12월 10일 납부기한까지를 한 줄로 이은 것입니다.

✅11월 고지서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
11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오르는 세대는 전년도 소득이 늘었거나 6월 1일 재산 과세표준이 올라간 세대입니다.
공단 안내도 11월 변동은 전체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 과세표준이 바뀐 세대에만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 내 상황 | 11월분 보험료 | 이유 |
|---|---|---|
| 2025년 사업소득이 2024년보다 늘었다 | 오름 | 새 소득월액이 커짐 |
| 2026년에 집을 사서 6월 1일 전에 등기했다 | 오름 | 재산 점수가 새로 붙음 |
| 2025년 소득·재산이 그대로다 | 거의 그대로 | 반영 자료가 같음 |
| 2025년 중 폐업해 소득이 줄었다 | 내릴 수 있음 | 줄어든 소득이 반영됨 |
| 2026년에 퇴직해 직장가입자에서 빠졌다 | 새로 부과 | 지역가입자로 바뀜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세대가 받던 한시 감액은 2026년 8월분 20%를 끝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감액 비율은 80%에서 60%, 40%, 20%로 해마다 줄었기 때문에, 그 감액을 받던 세대는 9월분부터 전액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오른 금액을 이 감액이 끝난 탓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9월 고지서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과 필요한 서류
폐업·휴업·퇴직(해촉)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분까지 보험료가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 이런 경우 | 내야 할 서류 | 비고 |
|---|---|---|
| 사업을 폐업·휴업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업(휴업) 사실증명 | 휴·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서류 없이 누리집·「The건강보험」 앱 신청 가능 |
| 회사에서 퇴직했다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퇴직 증명서 | 근로소득이 지역보험료에 잡힌 경우 |
| 프리랜서 계약이 끝났다(해촉)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해촉 증명서 | 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
| 집·차를 팔았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 불필요 | 원인이 생긴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 |
아래 한 장은 조정 신청부터 다음 해 11월 정산까지 세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조정을 받으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 확정된 소득으로 그해 1월~12월분을 다시 계산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조정 신청은 지금 보험료를 줄여 주는 대신, 실제 소득이 신청 때보다 많았으면 나중에 그 차이를 한꺼번에 냅니다.
조정 뒤 받은 피부양자 자격이나 경감도 정산 때 취소·환수될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10월에는 국세청 자료 연계 작업 때문에 소득 조정 신청을 받지 않으니, 11월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안, 아직 확정 아님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고한 소득정산 확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11월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연합뉴스·뉴시스 등 10월 20일~21일 보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를 해마다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공단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며, 법 개정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지금 제도 | 확대안(보도 기준) |
|---|---|---|
| 정산 대상 | 소득 조정을 신청한 세대 | 지역가입자 전체 |
| 정산 시점 | 다음 해 11월 | 해마다 국세청 확정 소득 기준 |
| 추가로 내는 세대 | 조정 뒤 소득이 많았던 세대 | 394만 세대, 3조 2,911억 원 추산 |
| 돌려받는 세대 | 조정 뒤 소득이 적었던 세대 | 232만 세대 추산 |
| 시행 | 지금 운영 중 | 법 개정·시행일 미정 |
정산으로 한꺼번에 보험료가 나온 경우 보도에 따르면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고 1점당 211.5원도 유지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2027년에도 계산식 자체는 이 글의 표와 같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한이라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냅니다.
휴일이 겹치면 날짜가 밀릴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11월 고지서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내가 넣은 소득·재산으로만 계산하고, 고지서는 공단이 국세청·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와 경감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면 고지서의 산출 내역에서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단 모의계산 화면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같이 100% 반영되고, 연금·근로소득만 50%로 줄여 반영합니다.
✅11월에 오른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정산으로 한꺼번에 나온 보험료는 보도에 따르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일반 보험료가 부담되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납부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내 11월분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는 순서
11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금액이 오를지 내릴지 대부분 가늠됩니다.
1. 2025년 종합소득 신고 금액을 확인하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넣어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2. 2026년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바꿉니다.
3. 두 숫자를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에 넣어 지금 보험료와 비교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11월 고지 뒤 조정 신청을 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2026년 기준)과 공단 웹진 2023년 11월호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