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 11월 재산정 날짜와 소득·재산 반영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소득월액(연소득 ÷ 12)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1점당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13.14%만큼 따로 붙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매겨져 다음 해 10월까지 1년 동안 쓰입니다.
예년 기준대로라면 이번 11월분에는 2025년에 번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이 들어가고, 11월분은 보통 12월 10일까지 냅니다.
폐업·휴업·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안」 기사 때문에 11월 고지서를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 안은 아직 법 개정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추진 단계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2일이고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2026년 기준)과 공단 웹진 2023년 11월호 「11월 보험료 변동·조정 신청」 안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026년 기준값 4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쓰는 2026년 기준값은 보험료율 7.19%, 재산 1점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 기본 공제 1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에 2026년 기준으로 표시된 값이고, 직장가입자처럼 월급에 회사 몫이 나뉘지 않아 계산된 금액을 혼자 다 냅니다.

항목2026년 기준계산에 쓰는 법
건강보험료율7.19%소득월액 × 7.19%
재산 1점당 금액211.5원재산 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 × 0.9448 ÷ 7.19
재산 기본 공제1억 원공제 뒤 남은 재산으로 점수 산정
연금·근로소득50% 반영입력액의 절반만 소득월액에 넣음

아래 한 장에 소득, 재산, 장기요양까지 세 덩어리를 차례로 더하는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장기요양 순서로 더하는 지역보험료 계산 3단계
소득·재산·장기요양 순서로 더하는 지역보험료 계산 3단계

✅소득 종류별 월 보험료 계산표

같은 연 1,2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이면 월 71,900원, 연금소득이면 월 35,95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연금·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되고 사업·이자·배당소득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래 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 부분만 계산한 값입니다.

내 소득(연)반영 비율소득월액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사업소득 600만 원100%50만 원35,950원40,674원
사업소득 1,200만 원100%100만 원71,900원81,348원
사업소득 2,400만 원100%200만 원143,800원162,696원
사업소득 3,600만 원100%300만 원215,700원244,044원
연금소득 1,200만 원50%50만 원35,950원40,674원
연금소득 2,400만 원50%100만 원71,900원81,348원

퇴직 뒤 연금 2,400만 원만 받는 분과 가게를 열어 사업소득 1,200만 원을 버는 분의 소득 부분 보험료가 같게 나오는 셈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줄과 똑같이 100%로 보면 됩니다.

✅재산 점수와 전월세 환산표

재산 부분은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뒤 점수로 바꾸고,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등급표는 공단 모의계산 화면이 자동으로 적용하니, 아래는 점수가 나온 뒤의 금액만 보는 표예요.

재산 점수재산 부분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약)
100점21,150원23,929원
300점63,450원71,788원
500점105,750원119,646원

집을 빌려 사는 분은 전월세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40)} × 30%입니다.

전월세 조건계산재산으로 잡히는 금액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음1억 원 × 30%3,0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5,000만 + 2,000만) × 30%2,100만 원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생긴 주택금융부채가 있으면 모의계산 화면의 공제 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보면 위 표보다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11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날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계산돼 다음 해 10월분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공단 웹진 2023년 11월호 안내에 따르면 2023년에는 그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2022년 귀속 종합소득과 2023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 2023년 9월 30일 주택금융부채 잔액이 쓰였습니다.

같은 규칙을 1년 옮기면 이번 11월분은 아래 날짜를 따르게 됩니다. 2026년 공단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아, 표의 2026년 날짜는 예년 기준대로라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날짜무엇이 정해지나확인 상태
2026년 6월 1일재산세 과세표준(재산 점수 기준)예년 기준대로라면
2026년 6월까지2025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분예년 기준대로라면
2026년 9월 30일주택금융부채 잔액예년 기준대로라면
11월 하순공단의 11월분 변동 발표·고지2023년 11월 21일, 2024년 11월 25일 보도
12월 10일1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고지서 날짜로 확인
2027년 10월분이번 기준이 쓰이는 마지막 달11월~다음 해 10월 적용 규칙

아래 날짜 줄은 6월 재산 기준일부터 12월 10일 납부기한까지를 한 줄로 이은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6월 재산 기준일부터 12월 10일 납부기한까지 11월 재산정 날짜 줄
6월 재산 기준일부터 12월 10일 납부기한까지 11월 재산정 날짜 줄

✅11월 고지서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

11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오르는 세대는 전년도 소득이 늘었거나 6월 1일 재산 과세표준이 올라간 세대입니다.
공단 안내도 11월 변동은 전체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 과세표준이 바뀐 세대에만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내 상황11월분 보험료이유
2025년 사업소득이 2024년보다 늘었다오름새 소득월액이 커짐
2026년에 집을 사서 6월 1일 전에 등기했다오름재산 점수가 새로 붙음
2025년 소득·재산이 그대로다거의 그대로반영 자료가 같음
2025년 중 폐업해 소득이 줄었다내릴 수 있음줄어든 소득이 반영됨
2026년에 퇴직해 직장가입자에서 빠졌다새로 부과지역가입자로 바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세대가 받던 한시 감액은 2026년 8월분 20%를 끝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감액 비율은 80%에서 60%, 40%, 20%로 해마다 줄었기 때문에, 그 감액을 받던 세대는 9월분부터 전액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오른 금액을 이 감액이 끝난 탓으로 착각하기 쉬우니 9월 고지서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과 필요한 서류

폐업·휴업·퇴직(해촉)으로 사업·근로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분까지 보험료가 줄어든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이런 경우내야 할 서류비고
사업을 폐업·휴업했다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폐업(휴업) 사실증명휴·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서류 없이 누리집·「The건강보험」 앱 신청 가능
회사에서 퇴직했다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퇴직 증명서근로소득이 지역보험료에 잡힌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끝났다(해촉)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해촉 증명서사업소득으로 잡힌 경우
집·차를 팔았다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 불필요원인이 생긴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

아래 한 장은 조정 신청부터 다음 해 11월 정산까지 세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 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이 줄었을 때 조정 신청부터 다음 해 11월 정산까지 확인 3단계
소득이 줄었을 때 조정 신청부터 다음 해 11월 정산까지 확인 3단계

조정을 받으면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 확정된 소득으로 그해 1월~12월분을 다시 계산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조정 신청은 지금 보험료를 줄여 주는 대신, 실제 소득이 신청 때보다 많았으면 나중에 그 차이를 한꺼번에 냅니다.
조정 뒤 받은 피부양자 자격이나 경감도 정산 때 취소·환수될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10월에는 국세청 자료 연계 작업 때문에 소득 조정 신청을 받지 않으니, 11월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안, 아직 확정 아님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고한 소득정산 확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11월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연합뉴스·뉴시스 등 10월 20일~21일 보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전체를 해마다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공단이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며, 법 개정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분지금 제도확대안(보도 기준)
정산 대상소득 조정을 신청한 세대지역가입자 전체
정산 시점다음 해 11월해마다 국세청 확정 소득 기준
추가로 내는 세대조정 뒤 소득이 많았던 세대394만 세대, 3조 2,911억 원 추산
돌려받는 세대조정 뒤 소득이 적었던 세대232만 세대 추산
시행지금 운영 중법 개정·시행일 미정

정산으로 한꺼번에 보험료가 나온 경우 보도에 따르면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내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고 1점당 211.5원도 유지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2027년에도 계산식 자체는 이 글의 표와 같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한이라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냅니다.
휴일이 겹치면 날짜가 밀릴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모의계산 결과와 11월 고지서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내가 넣은 소득·재산으로만 계산하고, 고지서는 공단이 국세청·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와 경감 여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크면 고지서의 산출 내역에서 소득월액과 재산 점수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공단 모의계산 화면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과 같이 100% 반영되고, 연금·근로소득만 50%로 줄여 반영합니다.

✅11월에 오른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정산으로 한꺼번에 나온 보험료는 보도에 따르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일반 보험료가 부담되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납부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내 11월분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는 순서

11월 고지서가 오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금액이 오를지 내릴지 대부분 가늠됩니다.

1. 2025년 종합소득 신고 금액을 확인하고, 연금·근로소득은 절반만 넣어 소득월액을 구합니다.

2. 2026년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바꿉니다.

3. 두 숫자를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에 넣어 지금 보험료와 비교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11월 고지 뒤 조정 신청을 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화면(2026년 기준)과 공단 웹진 2023년 11월호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글쓴이 마감일 편집자 · 마감일 운영자.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숫자 확인 방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