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폐업 전에 임의로 해지하면 부금을 1~3회 낸 시점엔 낸 돈의 80%, 4~6회는 90%, 7~12회는 100%만 돌려받고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로 받은 돈에 기타소득세가 따로 붙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폐업·사망·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같은 지급 사유로 받으면 넣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받고, 세금도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가입은 상시 가능하고, 2026년 7월부터 부금은 월 5만~150만 원, 연 1,800만 원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단점은 "언제, 어떤 이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납부 횟수별 환급 계산표, 해지 사유별 세금 차이, 해지 대신 쓸 수 있는 대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9일이고 근거는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의 세금·이자 혜택·공제계약대출 안내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 국세청 상담센터 문답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과 바뀐 납입한도
가입을 고민하신다면 "나도 되나"와 "얼마까지 넣나"부터 보시면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
| 월 부금 | 5만~150만 원(1만 원 단위)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 원 |
| 추가 납입 | 연 1,800만 원 안에서 월 부금 외에 더 낼 수 있음 |
| 바뀐 시점 | 2026년 7월 |
9월 기사 중에도 "연 1,200만 원(분기 300만 원)"으로 적힌 곳이 있는데, 공식 안내의 현재 한도는 연 1,8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확대가 반가운 분은 한 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던 분들이거든요.
월 부금을 크게 올리지 않아도 연말 전에 추가로 넣어 공제 한도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많이 넣을수록 중도 해지 때 묶이는 돈도 커지니, 아래 해지 계산표를 먼저 보고 금액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소득공제는 넣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법인 대표는 6,625만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개인) | 200만 원 |
이 표는 노란우산 공식 페이지의 현재 안내 기준입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문답에는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가 400만 원 한 구간으로 적혀 있어, 두 곳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과세연도에 어느 표가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
| 이런 경우 | 소득공제 |
|---|---|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 | 안 됨 |
| 201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부동산임대업 소득 | 됨 |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 대표로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 안 됨 |
연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절세보다는 "폐업·노후 대비 적립금"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 납부 횟수별 계산표
여기서부터가 가입 전에 꼭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폐업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하는 임의해지는 초반 1년 동안 공식 환급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부금 납부 횟수 | 돌려받는 돈 |
|---|---|
| 1~3회 | 낸 부금의 80% |
| 4~6회 | 낸 부금의 90% |
| 7~12회 | 낸 부금의 100% |
| 13회 이후 | 공식 해약환급금 기준표에 따름 |

월 부금 금액별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납만 하고 추가 납입은 하지 않았으며, 소득공제를 받기 전(세금 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월 부금 | 3회 납부 후 해지 | 6회 납부 후 해지 | 12회 납부 후 해지 |
|---|---|---|---|
| 20만 원 | 60만 원 → 48만 원 | 120만 원 → 108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 5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 300만 원 → 27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 100만 원 | 300만 원 → 240만 원 | 600만 원 → 540만 원 | 1,200만 원 → 1,200만 원 |
| 150만 원 | 450만 원 → 360만 원 | 900만 원 → 810만 원 | 1,800만 원 → 1,800만 원 |
월 50만 원을 넣는 분이라면 3회 차에 해지해도, 6회 차에 해지해도 똑같이 30만 원이 줄어듭니다. 3회 차는 20%를 떼고 6회 차는 10%를 떼지만, 낸 돈이 두 배라 손실액이 같아지는 셈이죠.
12회를 채워 100%를 받아도 그건 낸 돈만큼이고, 1년 동안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13회 이후 환급액은 해약환급금 기준표로 정해지는데, 납부 기간이 길수록 계산이 달라지므로 공식 홈페이지의 해약환급금 안내에서 본인 계약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세금이 갈린다
같은 해지라도 사유가 폐업·사망 같은 지급 사유인지, 그냥 그만두는 임의해지인지에 따라 받는 돈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해지 사유 | 받는 돈 | 붙는 이자 | 세금 |
|---|---|---|---|
| 폐업·법인 해산·공동사업자 탈퇴 | 공제금 | 기준이율 + 0.3%p | 퇴직소득세 |
| 사망 | 공제금 | 기준이율 + 0.3%p | 퇴직소득세 |
| 법인 대표 퇴임(질병·부상) | 공제금 | 기준이율 | 퇴직소득세 |
|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입) | 공제금 | 기준이율 | 퇴직소득세 |
| 자연재난·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 파산 | 공제금 | 기준이율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위 사유 없이 임의해지 | 해약환급금 | 위 계산표 기준 | 기타소득세(소득공제 받은 경우) |
퇴직소득세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기준입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바뀌고, 확인일 현재 공식 페이지가 안내하는 적용이율은 3.7%입니다.

✅임의해지 때 기타소득세가 붙는 금액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부분이 기타소득이 됩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소득공제로 덜 낸 세금을 해지할 때 돌려놓는 구조입니다.
| 예시(가정) | 금액 |
|---|---|
| 2년 동안 낸 부금 | 1,000만 원 |
| 그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 | 600만 원 |
|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400만 원 |
| 해지로 받은 환급금(가정) | 1,000만 원 |
| 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 | 1,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세율은 이 과세 대상 금액에 따로 적용되므로, 해지 전에 예상 세액을 공식 안내와 콜센터(1666-9988)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폐업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 폐업한 뒤 공제금을 청구하면 퇴직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해지 대신 대출, 이런 경우엔 무이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떠올리셨다면 대출부터 비교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약은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방식이라, 앞의 환급 손실과 기타소득세를 피할 수 있거든요.
| 대출 종류 | 대상 | 한도 | 이자 | 상환 |
|---|---|---|---|---|
| 일반대출 | 부금 정상 납부자 | 환급금 기준 90% 이내 | 기준이율 + 가산금리(현 4.1%, 분기 변동) | 1년 내 일시 |
| 의료대출 | 질병·상해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 1,000만 원 이내 | 무이자 | 1년 내 일시 |
| 재해대출 | 재해 피해 | 2,000만 원과 피해액 중 적은 금액 | 무이자 | 2년 내 일시 |
| 회생대출 | 법원 회생개시 결정 | 2,000만 원 | 무이자 | 2년 내 일시 |
| 파산대출 | 법원 파산선고 | 2,000만 원 | 무이자 | 2년 내 일시 |
모든 대출의 기준 금액은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 예상세액을 뺀 금액의 90% 이내"입니다.
일반대출은 콜센터를 통하면 하루 3,000만 원까지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한눈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제도가 누구에게 맞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장점과 단점을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장점 | 단점 |
|---|---|
| 사업소득에 따라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받은 뒤 임의해지하면 기타소득세 |
| 폐업·사망 때 기준이율 + 0.3%p 이자 | 1~6회 차 해지 시 낸 돈의 10~20% 손실 |
| 연 1,8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납입 가능 | 12회 차까지는 해지해도 이자 없음 |
| 입원·재해·회생·파산 때 무이자 대출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 공제 불가 |
정리하면 폐업이나 노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분에게는 장점이 크고, 1~2년 안에 꺼내 쓸 돈으로 넣는 분에게는 단점이 먼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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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보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 1800만원 시행일과 소득공제 구간별 계산표
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조건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라면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국 지역본부, 제휴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공제 계산기는 어디 있나요?
A.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납입액을 넣어 예상 소득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위 사업소득 구간표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Q.
납입금 변경이나 가입증서·납입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공식 홈페이지 「내 공제」 메뉴의 공제계약관리와 발급 항목에서 합니다.
월 부금은 5만~150만 원 안에서 1만 원 단위로 정합니다.
Q.
부금을 못 내면 바로 해지되나요?
A.
미납이 길어질 때의 처리 기준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콜센터(1666-9988)에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먼저 월 부금을 5만 원까지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 전·해지 전 확인할 순서 3가지
1. 내 사업소득 구간에서 소득공제 상한이 얼마인지 보고, 그 금액 안에서 월 부금을 정합니다.
2.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몇 회 차인지, 폐업·노령 같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돈이 급한 상황이면 해지 전에 무이자·일반 대출로 해결되는지 먼저 비교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9일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 국세청 상담센터 문답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