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 1800만원 시행일과 소득공제 구간별 계산표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로 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넣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넣을 수 있는 돈이 늘었다고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까지 같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원·500만원·400만원·2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그해에 낸 돈과 이 한도 중 더 적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와 「그중 얼마가 소득에서 빠지나」를 갈라서 봅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26일이고 근거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발표와 기획재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입니다.

납입한도는 7월 1일 납입분부터 연 1,800만원

바뀐 건 한 줄입니다.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천장이 600만원 올라갔습니다.

구분 2026년 6월 30일까지 납입분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연 납입한도 1,200만원 1,800만원
월 기준 납입액 100만원 150만원

여기서 한 번 걸리는 지점이 날짜 기준이에요.
바뀐 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낸 돈」에 붙습니다. 6월에 낸 돈은 시행일이 지났다고 소급되지 않고 그전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년 납입 시점별 적용 한도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가입 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안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다른 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챙기실 부분인데요.
「1,800만원」이라는 숫자를 소득공제 한도로 읽으면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두 숫자는 사는 층이 다릅니다.

납입한도는 통장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소득공제 한도는 그중 소득에서 빼주는 최대치입니다.

낸 돈이 소득공제로 넘어가는 길은 세 칸을 거칩니다.
먼저 납입한도 안에서 돈을 넣고, 그다음 사업소득금액 구간이 정한 소득공제 한도와 만나고, 마지막으로 그 둘 중 작은 쪽이 실제 공제액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낸 돈이 소득공제로 가는 세 칸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네 가지

소득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정한 구간을 따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내려가는 구조죠.

사업소득금액(연) 소득공제 한도(연)
4,000만원 이하 600만원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500만원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남는 금액이라, 매출이 1억원이어도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구간을 매출로 짐작하면 한도를 한두 칸 잘못 잡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여기까지

내 경우 얼마나 공제되나, 계산 예시 다섯 가지

말로 풀면 헷갈리니 숫자로 놓아 보겠습니다.
한 해에 낸 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넣었을 때 실제 소득공제액이 어디서 멈추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한 해에 낸 금액 내 소득공제 한도 실제 소득공제액
3,500만원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3,5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600만원
5,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
8,0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1억 2,000만원 1,8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이번 확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도가 늘어 1,800만원을 넣었더라도 소득공제는 각각 600만원,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세 번째 줄은 반대 경우예요.
한도가 500만원인데 400만원만 넣었으면 공제도 4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남은 10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그해에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한도를 다 쓰는 쪽이 유리한 구간은 사업소득금액이 낮은 구간입니다.

정책브리핑 납입한도 확대 내용 확인

틀리기 쉬운 지점 세 가지

✅납입한도 1,800만원 = 소득공제 1,800만원이 아니다

가장 많이 겹치는 오해입니다.
늘어난 건 넣을 수 있는 돈이고, 소득공제는 위 표의 구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7월 이전에 낸 돈까지 새 한도로 계산하면 안 된다

바뀐 한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에 적용됩니다.
상반기에 낸 돈은 그전 기준으로 남습니다.

✅소득 구간을 매출로 잡으면 한도가 틀어진다

구간을 가르는 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자기 사업소득금액이 얼마로 잡혔는지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지금 확인하면 되는 순서

한 해가 3개월쯤 남은 시점이라, 올해분을 어떻게 맞출지는 지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는 셋입니다.

1. 직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위 표에서 자기 구간과 소득공제 한도를 찾습니다.

2.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낸 금액을 더해 보고, 소득공제 한도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3. 남은 금액이 있으면 연말까지의 납입 계획을 잡되, 7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늘어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제도 확인

글쓴이 마감일 편집자 · 마감일 운영자.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숫자 확인 방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