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대상과 한도, 내 주소지 빼고 연 2,000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대상과 한도, 내 주소지 빼고 연 2,000만 원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뺀 지방자치단체에 1년 2,000만 원까지 기부하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 금액 30% 범위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