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대상과 한도, 내 주소지 빼고 연 2,000만 원까지

2026년 10월 29일 기준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e음 안내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아요.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고르니,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공제에 3만 원어치 답례품이 더해집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주소지의 시·군·구뿐 아니라 그 위의 시·도도 기부처에서 빠진다는 점을 먼저 챙기세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7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이 혜택을 다시 안내했고, 8월 10일에는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분을 지역마다 다르게 공제하는 세제개편안을 알렸습니다.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이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확인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근거는 행정안전부 발표와 고향사랑e음 안내입니다.

아래에서 누가, 어디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는지와 기부하면 무엇을 받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고 그 지역이 답례품을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에 「고향」이 들어가지만 태어난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일 필요는 없어요.
주민등록 주소지만 아니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고를 수 있습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과 지역 상품을 같이 받는 구조이고, 지역 입장에서는 바깥 사람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길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제도의 뼈대를 한 표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누가개인 (법인은 안 됨)
어디에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얼마까지1인당 1년에 2,000만 원
받는 것 ①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받는 것 ②답례품 (기부 금액의 30% 범위)
기부하는 곳고향사랑e음, 은행 등 민간 플랫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등)

기부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 것은 창구가 다를 뿐 같은 제도라는 뜻이에요.
화면에서 어떤 순서로 기부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뿐이고, 회사나 단체는 기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에도 기부 주체가 「개인(법인 불가능)」으로 적혀 있어요.

회사·가게·단체 이름으로는 기부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낼 세금이 있어야 그만큼 빼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소득이 없거나 퇴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광역)와 시·군·구(기초)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지내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예요.
직장 근처에 따로 방을 얻어 살더라도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막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같은 도 안의 다른 시」입니다.
광역과 기초가 함께 빠지지만, 같은 도에 속한 다른 시·군은 막히지 않아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경기도와 수원시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같은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기부할 수 없는 곳기부할 수 있는 곳 (예)
경기 수원시경기도, 수원시경기 용인시, 강원 강릉시, 전남 순천시
서울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 서초구, 부산 해운대구, 경북 안동시
부산 해운대구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산 수영구, 경남 통영시,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의 시·군·구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위의 시·도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할 곳을 정하기 전에 내 주민등록 주소가 어느 시·도, 어느 시·군·구인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1년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올랐고, 그전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2024년까지의 자료에서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셨다면 바뀌기 전 기준입니다.

한도 안에서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되고, 한 지역에 몰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율은 금액 구간마다 달라져요.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33%)입니다.
기부액별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한 표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내가 고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지는 아래 세 가지 질문으로 가려 볼 수 있어요.
개인으로 기부하는지, 주소지와 다른 시·도·시군구인지, 올해 합계가 2,000만 원 안쪽인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가능 여부 확인 흐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가능 여부 확인 흐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무엇을 받나요?

받는 것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는 나라가 내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고,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이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보내 주는 지역 상품이에요.
두 가지는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받습니다.

구분세액공제답례품
누가 주나나라 (세금에서 빼 줌)기부한 지방자치단체
얼마나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기부 금액의 30% 범위
받는 방식세금을 정산할 때 공제기부 포인트로 받아 지역 상품 선택
10만 원 기부하면10만 원 공제3만 원어치

1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합하면, 낸 돈보다 받는 몫이 3만 원 많아지는 셈입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44%로 내려가니, 금액을 늘릴수록 돌려받는 비율은 줄어들죠.

낼 세금이 10만 원 이상 있는 분이라면 10만 원 기부는 공제로 돌려받고 답례품 3만 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답례품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상품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2027년부터 공제율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10만 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안이 들어 있어요.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시로는 50만 원을 가장 우대받는 유형의 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액이 지금 19만 3,500원에서 23만 7,500원으로 늘어납니다.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기부는 지금 공제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안내 확인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자주 헷갈리는 건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주민등록 주소지만 피하면 연고와 상관없이 어디든 고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소지 규칙을 반만 아는 경우입니다.
시·군·구만 빠진다고 생각하고 같은 시·도 본청에 기부하려다 막히는 일이 생기죠.
반대로 같은 도 안의 다른 시·군도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다른 지역만 찾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기부를 권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기부를 강요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기부는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 기부를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디서 기부하나요?

공공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과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광주은행 등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로 하든 같은 제도라 공제율과 답례품 비율은 같아요.
화면 단계는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 원을 넘겨서 기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까지라, 여러 지역에 나눠도 합계가 이 금액 안이어야 해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공제가 다른가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달라요.
일반 지역은 16.5%, 특별재난지역은 33%이고, 20만 원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기부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세 가지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내 주민등록 주소가 어느 시·도, 어느 시·군·구인지 확인합니다.
이 두 곳은 기부처에서 빠져요.

2. 올해 이미 기부한 금액을 더해 2,000만 원 안쪽인지 봅니다.

3.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낼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본 뒤 금액을 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세제개편안 보기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 발표(2026년 7월 20일·8월 10일)와 고향사랑e음 안내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글쓴이 마감일 편집자 · 마감일 운영자.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마지막 확인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고치고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숫자 확인 방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