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낸 돈 전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을 넘어 20만 원까지는 넘는 부분의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 합쳐 20만 4천 원 상당이 돌아옵니다.
다만 올해 낼 세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은 기부해도 공제가 줄거나 없고, 내가 주민등록을 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올해 세금에서 빼려면 기부 날짜가 12월 31일 안에 들어와야 하고, 오늘 기준 97일 남았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25일이고 근거는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구간 세 개로 나뉩니다
공제율은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모두 더한 뒤, 그 합계를 세 구간으로 잘라 따로 계산합니다.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처음 10만 원, 다음 10만 원, 나머지 10만 원에 서로 다른 비율이 붙는 방식입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이 구간에서 돌려받는 최대 금액 |
|---|---|---|
| 10만 원까지 | 100% | 10만 원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44% | 4만 4천 원 |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 구간 금액의 16.5% |
여기서 말하는 공제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비율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까지이고,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곳은 두 번째 구간입니다. 2025년까지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만 공제됐는데,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이 44%로 올라갔습니다.
| 20만 원을 기부했을 때 | 2025년 기부 | 2026년 기부 |
|---|---|---|
| 처음 10만 원 공제 | 10만 원 | 10만 원 |
| 다음 10만 원 공제 | 1만 6,500원 | 4만 4,000원 |
| 세액공제 합계 | 11만 6,500원 | 14만 4,000원 |
같은 20만 원을 내도 작년보다 2만 7,500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만 원만」이 아니라 「20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분이 늘었습니다.
기부액별 환급 계산표, 세금과 답례품을 나눠 봅니다
「환급」이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에서 빠지는 세액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할 때 받는 답례품(포인트)입니다.
둘은 따로 계산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올해 기부 금액 | 세액공제(일반 지역) | 답례품 최대(30%) | 합계 상당액 | 세금만 따진 실제 부담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0원 |
| 15만 원 | 12만 2,000원 | 4만 5,000원 | 16만 7,000원 | 2만 8,000원 |
| 20만 원 | 14만 4,000원 | 6만 원 | 20만 4,000원 | 5만 6,000원 |
| 30만 원 | 16만 500원 | 9만 원 | 25만 500원 | 13만 9,500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34만 3,500원 | 30만 6,500원 |
| 100만 원 | 27만 6,000원 | 30만 원 | 57만 6,000원 | 72만 4,000원 |
마지막 칸은 기부액에서 세액공제만 뺀 금액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처럼 물건으로 받는 것이라 현금과 같은 값으로 치기 어려워 따로 두었습니다.
합계 상당액이 기부액보다 큰 구간은 20만 원까지입니다. 20만 원을 넘기면 넘는 돈의 16.5%만 세금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답례품을 더해도 기부액보다 적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이 33%로 계산됩니다. 100만 원이면 세액공제가 40만 8,000원이 되고 답례품 30만 원을 더해 70만 8,000원 상당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안됨, 이런 경우입니다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올해 낼 세금이 있는 사람만 받습니다.
법은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 두었고,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내 상황 | 기부 가능 여부 | 세액공제 |
|---|---|---|
| 올해 소득이 없다(학생·전업주부 등) | 가능 | 받을 세금이 없어 공제 없음, 답례품만 받음 |
| 소득은 있지만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다 | 가능 | 남은 세금만큼만 공제 |
| 내가 주민등록을 둔 시·도나 시·군·구에 기부하려 한다 | 불가 | 해당 없음 |
| 회사 이름(법인)으로 기부하려 한다 | 불가 | 해당 없음 |
| 개인사업자다 | 가능 |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 |
✅사는 곳은 시·도와 시·군·구 둘 다 막힙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입니다.
✅남은 공제를 내년으로 넘기는 방법은 안내에 없습니다
올해 낼 세금이 3만 원뿐인 사람이 10만 원을 기부해도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은 3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남는 7만 원을 다음 해 세금에서 빼 준다는 내용은 고향사랑e음 안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분은 올해도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낼 세금이 남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간, 12월 31일 기부분까지 올해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한 날이 속한 해의 세금에서 빠집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기부가 그해 몫이고, 1월 1일에 기부하면 그 돈은 다음 해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 단계 | 시기 | 할 일 |
|---|---|---|
| 기부 | 12월 31일까지 |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기부 |
| 기부영수증 | 기부 후 약 1~2개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지 확인 |
| 연말정산 간소화 | 이듬해 1월 |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들어왔는지 확인 |
| 직장인 | 이듬해 연말정산 | 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
| 사업자·프리랜서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에 기부금 반영 |
연말에는 기부가 몰립니다. 12월 31일 당일에 결제 오류가 나면 해가 바뀌어 올해 공제를 놓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12월 중순 전에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할 때 틀리기 쉬운 숫자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 공제액이 9만 909원으로 보여서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잘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10만 원 중 9만 909원은 소득세에서, 나머지 9,091원은 지방소득세에서 빠지므로 합치면 10만 원이 됩니다.
법 조문으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이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를 따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44%와 16.5%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 40%와 15%에 지방소득세 몫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내년 개편안, 기다렸다가 기부하면 더 받을까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9일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구분 | 지금(2026년 기부) | 개편안(2027년 기부부터, 미확정) |
|---|---|---|
| 지역 구분 | 일반 지역 / 특별재난지역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기타 비수도권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 44% |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 55% |
| 20만 원 초과 | 16.5% | 우대지역 27.5% |
| 50만 원을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 약 19만 3,500원 | 약 23만 7,500원 |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와 인구·경제·사회 여건을 따져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어느 시·군이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의 공제율이 바뀐다는 내용은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돼도 올해 공제를 내년으로 옮겨 주지는 않습니다.
기부 한도와 공제는 해마다 따로라, 올해 20만 원을 기부하면 올해 14만 4천 원을 돌려받고 내년에도 새 기준으로 다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건너뛰면 올해 몫의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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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답례품을 받아도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되나요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포인트로 받고, 세액공제는 그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기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과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것은 공제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고향사랑e음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과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 모두 세액공제를 똑같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부부가 따로 기부하면 둘 다 10만 원 전액 공제되나요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기부하고 각자 낼 세금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자기 몫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기부했는데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12월 말에 기부했다면 1월 초에는 아직 안 보일 수 있으니, 간소화 자료가 열린 뒤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순서대로 확인하실 것
첫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결정세액으로 올해 낼 세금이 남는지 봅니다.
둘째, 위 계산표에서 내 기부액의 세액공제와 실제 부담을 확인하고, 세금만 따진다면 10만 원, 답례품까지 합치면 2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셋째,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뺀 지자체를 골라 12월 중순 전에 기부를 마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