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쪽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9월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지고,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건은 10월 몫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는 조건은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 세 가지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예시처럼 신청한 달 몫부터 계산되므로, 결정이 신청 다음 달에 나오면 자녀 1명 기준 첫 입금은 40만원이고 그 뒤로는 통상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아직 없다면 선지급 신청보다 관리원의 법률지원이 먼저라 순서가 한 칸 늘어납니다.
문서가 있으면 온라인 신청서 6단계를 거쳐 자격 판정을 받고, 결정된 달에 첫 입금이 들어오는 흐름이죠.
확인일은 2026년 10월 16일이고 근거는 성평등가족부 9월 21일 발표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순서, 문서 확인부터 첫 입금까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순서는 문서 확인, 받아내기 절차, 신청서 제출, 자격 판정, 지급의 5단계입니다.
앞의 두 단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신청서를 내도 요건에서 걸리기 때문에, 순서를 거꾸로 밟지 않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 순서 | 할 일 | 막히면 |
|---|---|---|
| 1. 문서 확인 |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준비 | 문서가 없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터 받습니다 |
| 2. 받아내기 절차 |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 | 아직 시작 전이면 이 절차부터 신청합니다 |
| 3. 신청서 제출 | 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선지급 > 지원신청) 또는 우편 | 우편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 |
| 4. 자격 판정 | 관리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 결정까지 걸리는 일수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 5. 지급 | 결정된 달에 첫 입금, 이후 통상 매월 25일 입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은 반환 대상입니다 |
1단계의 문서는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다면 이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원은 이럴 때 선지급보다 법률지원을 먼저 안내하고 있어요.
폐지되는 것은 소득 기준이지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아닙니다.
10월 29일 뒤에도 제도는 그대로 이어지고, 문턱 하나가 낮아질 뿐입니다.
아래 한 장에 문서 확인부터 매월 25일 지급까지 5단계를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6단계와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서는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 동의, 신청인·가구원 정보, 상대방 정보, 서류 첨부, 신청 완료의 6단계로 끝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 화면에서 이 순서대로 넘어가요.
| 단계 | 화면 | 미리 챙길 것 |
|---|---|---|
| 1 | 자가진단 |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 |
| 2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 3 | 신청인·가구원 정보 | 나와 함께 사는 가구원 정보 |
| 4 | 피신청인 정보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 정보 |
| 5 | 제출서류 확인·첨부 |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 등 |
| 6 | 신청 완료 | 접수 확인 |
화면 이름에 나오는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받는 곳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입니다.
제출 서류나 진행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평일 9시~18시)에 물으면 됩니다.
첫 입금은 얼마? 결정 시점별 양육비 선지급 계산표
첫 입금액은 「자녀 수 × 20만원 × 신청한 달부터 결정된 달까지의 달 수」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예시를 보면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첫 지급 때 7월 몫까지 함께 들어오는 식이죠.
결정이 늦어져도 받는 총액은 줄지 않고, 첫 입금에 몰려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 결정 시점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
| 신청한 달에 결정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신청 다음 달 결정 | 4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 신청 2달 뒤 결정 | 60만원 | 120만원 | 180만원 |
| 신청 3달 뒤 결정 | 80만원 | 160만원 | 240만원 |
| 두 번째 입금부터(매월)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키우는 사람이 10월에 신청하고 11월에 결정되면, 11월 첫 입금은 10월 몫과 11월 몫을 더한 40만원입니다.
그 뒤로는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동안 매달 20만원이 통상 25일에 들어와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보내고 있다면 금액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관리원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한 장은 자녀 1명 기준으로 결정이 늦어질수록 첫 입금이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커지는 모습을 비교한 것입니다.

10월 29일 전후로 달라지는 양육비 선지급 조건
10월 29일을 기준으로 바뀌는 조건은 소득 기준 하나이고, 나머지 조건과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없음 |
|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 | 필요 | 필요 |
|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받은 양육비 |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같음 |
| 받아내기 절차 | 진행 중이거나 마쳤을 것 | 같음 |
| 지원 금액 | 자녀 1명 월 20만원 | 같음 |
| 지급일 | 통상 매월 25일 | 같음 |
새 기준은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몫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한 달 몫부터 계산되는 방식이라, 소득 기준 때문에 미뤄 왔다면 10월 안에 신청해야 10월 몫이 계산에 들어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페이지는 10월 16일 확인 때 아직 시행 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만 보고 소득이 넘는다며 포기하는 분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에요.
바뀐 기준은 성평등가족부 9월 21일 발표에 나와 있으니, 소득 칸은 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도입 뒤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이 약 23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래 한 장에 9월 21일 발표부터 10월 29일 시행, 매월 25일 지급까지 날짜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그때 할 일
소득 기준이 없어진 뒤에도 문서가 없거나, 양육비를 이미 선지급금 이상 받고 있거나, 받아내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 경우 모두 막힌 길이 아니라 순서가 남은 것이라, 먼저 할 일을 짝지어 두면 다음 신청이 빨라집니다.
| 이런 경우 | 선지급 | 먼저 할 일 |
|---|---|---|
|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가 없음 | 요건 미충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으로 문서부터 마련 |
|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이상 | 대상 아님 | 지급이 끊기거나 줄면 그때 다시 확인 |
| 받아내기 절차를 시작하지 않음 | 요건 미충족 | 이행 확보 절차부터 신청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가능 | 10월 안에 신청하면 10월 몫부터 계산 |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는 어디서 쓰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메뉴에서 지원신청을 누르면 온라인 신청서가 나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으로 우편 신청도 가능해요.
✅소득이 높아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받은 양육비·받아내기 절차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 봅니다.
✅선지급받은 돈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선지급금은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하고, 이때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따릅니다.
받는 쪽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로 안내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예요.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안내에는 결정까지 걸리는 일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한 달 몫부터 계산되므로, 결정이 늦어지면 받는 총액이 줄지 않고 첫 입금이 커지는 셈이죠.
내 경우를 확인하는 순서
내 경우는 아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정리돼요.
1. 양육비를 정한 공식 문서(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2. 신청할 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계산해 보세요.
3. 위 계산표에서 자녀 수와 결정 시점에 맞는 첫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성평등가족부 9월 21일 발표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 아래에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