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매월 2회 인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은 취업활동계획에 적힌 활동을 매월 2회 이상 해야 인정되고, 이행률 100%면 전액·50% 이상이면 절반·50% 미만이면 부지급입니다. 증빙 서류와 4회차 대면상담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은 취업활동계획에 적힌 활동을 매월 2회 이상 해야 인정되고, 이행률 100%면 전액·50% 이상이면 절반·50% 미만이면 부지급입니다. 증빙 서류와 4회차 대면상담까지 정리했습니다.